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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영록 전남도지사,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 시대’ 전략 발표

경제포럼서 에너지 기본소득 기금 특별법 등 제정 필요성 역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전라남도가 15일 국내 최고의 잠재량을 가진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국 최초로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열어간다는 야심찬 구상을 발표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대한민국 경제, 지방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경제포럼에 참석해,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에너지 기본소득 기금으로 조성해 주민에게 고르게 환원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공공주도로 추진하고, 발전수익은 주민에게 환원하는 에너지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기본소득 사회를 전남이 선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선 발전수익을 공유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제화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기본소득 기금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개발에 있어서 막대한 초기 투자금이 큰 장애물이 되고있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자본금 부족과 출자제한 등으로 주도적 참여가 제한돼 제도개선과 함께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정책자금 지원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실현 방법으로 “한국은행 등에서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처럼,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기금을 별도로 신설해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사업을 시행하는 지방공기업 등에 3%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전남에서 지난 7년간 선도해 왔으며, ‘실제로 실현되겠냐’는 의문에는 지금 전남이 이뤄낸 성과로 증명해왔다”고 덧붙였다.

 

제도적인 문제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광역지자체에 권한을 과감히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역지자체는 권한이 없어 풍력발전기를 1기도 허가할 수가 없고, 농지전용 허가권도 없어 규모있는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조성하려고 해도 농지 일시사용허가는 8년까지만 가능해 20년 이상 운영해야 사업성이 있는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문제 해결 해법으로 맞춤형 특례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전라남도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별법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 지정 권한, 지방공기업 재생에너지 사업 특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제도화 등을 담보하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기본소득 사회 실현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이 그동안 앞장서 준비해 온 노력들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에너지 혁신 선도모델은 준비된 땅 전남에서 시작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해 지역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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