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12일 송옥주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사진제공=송옥주의원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검찰이 송 의원에게 불법 기부행위에 대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따른 결과이다.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 규정이 있다. 송 의원의 경우, 이번 판결로 인해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다. 법원은 송 의원의 위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화성시 정가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다른 의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있다.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