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미래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의 해외 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의 책무에 국제교류협력 정책의 수립·시행을 명확히 하고,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및 예산 확보 근거, ▲외국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글로벌 시대 세계 시민으로 자라야 할 우리 학생들에게 국제교류 지원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