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안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인용 법령을 최신화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현행 법 기준에 맞게 정비했으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국민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집중 관리와 실내 환경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다.
특히 기존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돼 연계성이 미흡했던 사업 관련 조항들을 재편해 조례안의 전반적인 구성 체계를 대폭 정비함으로써 내용이 한층 간결하고 명확해졌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재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안산시의 미세먼지 관리 역량을 높이고 시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저감 정책 추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안산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분야의 선도도시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1일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되며,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