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군산시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군산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3%로 상향한다.
이번 특별할인은 2차 정부 추경 지원 및 지침에 따른 것으로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와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군산사랑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10만 원 기준 13% 할인된 8만 7천 원에 구입할 수 있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비 여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권 구매 한도는 월 통합 70만 원까지로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은 일반 시민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만 65세 이상 시민에 한하여 기존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상향된 한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할인율 상향 기간도 모바일·카드형 상품권과 달리 9월에서 11월까지이다.
시는 민생 소비 진작을 위해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할인율을 상향하는 만큼 발행 규모와 판매 현황을 철저히 관리해 안정적인 상품권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군산시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할인율 상향은 국비 추가 교부로 마련된 혜택이며,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