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김포시는 2025년 3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당초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로 행위허가를 받은 이후 일반창고, 사무소, 주거용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사례가 대상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