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포천시는 지난 12일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86명에게 지방세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문 발송은 상속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알리고, 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며,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1일 0.022%)가 추가로 부과된다.
시는 매월 부동산을 보유한 피상속인을 파악해 상속인에게 신고·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상속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망신고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에게 △신고·납부 기한 △신고 방법 △필요 서류 △세금 감면 혜택 △자주 묻는 질문 등 정보를 제공한다.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속재산은 즉시 과세 예고 후 직권 부과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영옥 세정과장은 “상속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안내를 지속하겠다”며 “기한 내 정확한 신고·납부로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