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이천시는 8월 5일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종사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 예방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지역 내 어린이놀이시설 운영자와 관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 주요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기준 ▲응급상황 대응 요령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방법 ▲사고 사례 분석 및 예방대책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론 교육과 함께 실제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 실효성을 높였다.
이천시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종사자의 전문성과 책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