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의 여러 장애인단체가 숙련된 특장차 운전원들이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장애인 이용자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숙련 운전원 정년 후 촉탁직 채용'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 사) 경기도 뇌병변장애인권협회 화성시지회)
이 서명운동에는 531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장애인 이용자 중심의 안정적 서비스 유지와 중장년의 고용 안정이 시 정책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개조 차량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현재 화성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센터의 운전원들은 교통약자들의 ‘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그들의 서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안전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에 참여한 장애인 이용자들 중 약 90%가 특장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익숙하고 숙련된 운전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깊은 신뢰와 만족감이 그 배경이다. 이들은 오랜 기간 함께하며 개별 장애인의 특성과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온 운전원들이 계속해서 업무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현재 운전원 중 50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만 60세 정년을 앞둔 이들이 많다. 이에 따라 장애인단체들은 화성도시공사의 ‘운수직 인사 규정’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재채용되어 최소 5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을 하고 있다. 실제로 화성시 공영버스 운전원들은 동일 규정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촉탁직 재고용은 숙련 운전원의 전문성 유지와 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운전원 채용 및 교육에 드는 비용 절감, 화성시 전반의 고용 안정 기여 등 여러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정년이 지난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화성특례시가 추구하는 ‘중장년 베이비부머 지원 정책’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이어 화성시는 조례를 통해 중장년의 범위를 50~65세에서 40~65세로 확대하고, ‘중장년 지원위원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는 등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진희 사)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화성시지회장은 “장애 정도에 따라 운전원들의 세심한 응대와 케어가 절실하다. 오래 일하며 익숙해진 운전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갑작스럽게 퇴직하면 이용자들이 겪는 심리적 충격이 생각보다 크다. 촉탁직은 법적으로 허용된 제도인 만큼, 장애인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장차 운전원의 근무 연수를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서명운동이 화성시 교통약자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숙련된 운전원들의 고용 안정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