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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마을세무사 4기 추가 모집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의정부시는 7월 19일 제4기 의정부시 마을세무사 사업에 참여할 세무사를 9월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비용 부담으로 세무사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세무사가 재능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국세·지방세 세무상담 및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 청구를 상담해주는 제도로, 2016년도에 첫 시행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제4기 마을세무사 추가 모집 인원은 총 2명으로, 임기는 2023년까지이며 연장도 가능하다. 추가 위촉될 세무사는 흥선권역이나 신곡권역을 담당할 예정이다.


세무사법에 따라 직무정지 중이 아닌 의정부 관내 등록 세무사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수완 기획예산과장은 “마을세무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 속 세금 고민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인 만큼, 뜻 있는 세무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