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 해소 지원 조례'가 26일,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이웃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우수조례 선정에 대하여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이웃간 마찰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지 오래됐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를 중재하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안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화합과 평온한 삶을 이끌어내는 도의원이 되도록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선정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