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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산시 의회 주차난 심화 우려... 주차장 조례 개정안 통과....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 의회가 최근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인근 부지의 주차장 임대 및 공유 주차장 활용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차장 기준을 기존 0.7대에서 1대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차장 기준을 1대에서 0.3대로 하향 조정하는 것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오산시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산시의회(사진제공=오산시의회)

 

주차장 기준의 상향 조정은 생숙시설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조치로, 교통 혼잡과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건축 인허가 시점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주차장 증설로 인해 건물의 연면적, 용적률, 건축비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발 사업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차장 확보 방안으로는 지상 및 지하 주차장 증설, 기계식 주차장 도입, 인근 부지 임대 또는 공유 주차장 활용 등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주차장 기준 상향에 따른 추가 주차장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건축과 또는 허가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개발 사업자들만의 이익을 위한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시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한 신중한 재논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생숙시설의 주차장 기준이 상향될 경우, 추가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다면 인허가 및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드시 해당 지역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주차장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조례가 되어야 한다"는 한 의원의 발언은 이번 조례 개정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