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 기초단체 의원 정수가 인구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약 30%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의원 정수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별표3, KOSIS 공공데이터 기반으로 작성된 시도별 기초의원 숫자(자료제공=뉴스다)
시도별 자치구, 시, 군의회의원 총 정수는 어떻게 선정되나?
「공직선거법」 제4조(인구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장의 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해 선거 사무관리의 기준을 인구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별표3〕에 따라 의원의 총정수표를 정하고 있다.
이는 자치구, 시, 군의회의원 총 정수는 공직선거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시도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 등 지역 대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며 그 예는 2009년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을 통해 인구수(50%), 행정동수(40%), 자치구별 동 통합 실적 비율(10%)로 구성한다. 밝힌 자료가 있다. 자치구별 동 통합 실적 비율은 해당 자치구 동 통합 건수를 전체 동 통합 건수로 나눈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자치구, 시, 군의회의원 총 정수는 어떻게 되나?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및 의원정수 현황에 따르면, 구, 시, 군의원 선거 지역 구수 1,030개 중 경기도 162개 지역구에 지역구의원 406명, 비례대표 57명 총 463명을 기준으로 했으나 현재 공직선거법 별표에서 보면 460명으로 3명이 줄어든 상태이다. 이는 당시 중대선거구제 확대 특례에 경기도에 3명을 확대했으나, 선거 이후 개정된 총정수는 460명으로 정리되어 있다.
경기도는 의원 총 정수는 전국 2,980명 중 460명으로 약 15%이다. 인구를 비례로 본다면 약 5천만 명 중 약 1,400만 명이 거주해 전국 인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면적으로는 약 10%, 지역구 수로는 1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는 상대적으로 적은 의원 수를 볼 수 있다. 경기도 361명, 서울시 126명, 인천시 58명이 부족하다는 결과이다.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을 통해 인구수(50%), 행정동수(40%), 자치구별 동 통합 실적 비율(10%)로 구성한다. 밝힌 자료가 있다. 자치구별 동 통합 실적 비율은 해당 자치구 동 통합 건수를 전체 동 통합 건수로 나눈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자치구, 시, 구의회의원 총 정수 수정 방안은?
관련법에 따른 의원 총정수를 산정하는 기준에는 인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건을 두고 있으나, 의원 정수 부족은 시민의 행정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기 어려워지고, 행정 감시와 견제가 약화 될 수 있으며, 이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책 결정으로 이어져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는 31개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460명의 시군 의원 총정수를 두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구 대표 성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원칙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11인 이내로 두며, 구성은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 선관위 추천 1명,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각 2명 등으로 위원들은 비상근이며,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공무원 1명을 간사로 한다. 총 정수를 통해 경기도 31개 지자체를, 인구수를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초의회의 의원정수는 최소 7명(지역구 6명, 비례대표 1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8개 지자체 오산시, 포천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이 이에 포함되어 있으며, 8인 선거구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나머지 16개 지자체가 9인 이상이다.
경기도 지방의회 의원정수 결정을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인구수 변화에 따른 인구 비례 원칙의 적용, 둘째 인구 이외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지역의 특수성 고려 정수 조정, 셋째, 의회 기능성 및 효율성을 위한 적정 의원 수 확보, 넷째, 「지방자치법」 및「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산정 방식 마련을 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