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이번 학기에는 어떤 강의를 신청할까?"
- 락스타님 저랑 수업 같이 들어요!
"누구야? 처음 보는 번호인데…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 한거지?"
"이럴 수가 !
내 개인정보가 우리 학과 게시판에 올라와 있잖아?!"
"내 이름, 전화번호, 학번까지?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겠어"
■ 분쟁조정 신청 후
"저희 직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 사건 개요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학교 홈페이지에 노출.
■ 합의 내용 및 결과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하여 사과하고,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약속하자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전 합의로 사건 종결.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