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과천시는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 차량 1만7천여 건에 대해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억 6209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정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을 보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연간 자동차세의 절반에 해당하며, 1월에 연납 신청을 통해 1년분을 이미 납부한 경우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 △지방세 ARS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기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계속 체납될 경우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두었다”라며 “자동차세 연납제도와 다양한 감면 혜택도 잘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