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약 9만여 건, 총 118억 7천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6월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 2회(6월, 12월) 각각 1/2씩 부과된다. 단, 연납을 통해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이 일괄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가상계좌 등 다양한 전자납부 수단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김택주 세정과은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과 더불어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66%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