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국민의힘)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제31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어르신 복지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안'은 매년 10월 1일을 ‘장수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100세를 맞은 어르신에게 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 문화 확산과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조례안은 존경받는 노년 문화 조성과 함께 광주시가 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복지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수축하물품은 50만 원 이하로 1회 한정 지급되며,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 기준 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100세 이상 시민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사회복지 공무원 등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다
두 번째로 발의된 '광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은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횡단보도 집중조명, 시각·음성 안내장치, 바닥형 신호등 등 다양한 보조시설의 정의와 설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사고다발지역 등에는 우선 설치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소음과 빛 공해를 줄이면서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아울러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근거도 마련했다.
조예란 위원장은 “시민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조례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