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고양특례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따라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을 수립하고 경기도 승인을 거쳐 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은 광역적·체계적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의 여건 변화를 고려한 인구·주택 계획, 기반시설 및 자족기능 확보 계획 등을 제시하는 청사진이다.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는 세부적으로 △정비 기본방향 △기반시설·교통·산업경제 활성화·건축물의 밀도 계획 △이주대책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계획 △ 저탄소· 녹색도시 전환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방향과 전략이 제시됐다.
특히, 일산의 특장점인 쾌적한 정주 여건 유지를 위해 기존의 풍부한 도시공원 등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공원 재구조화 방안, 정비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 및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GTX-A역(킨텍스, 대곡) 연계 교통 개선 방안, 공공시설(공원, 학교 등) 지하 및 주변 활용 주차장 조성 방안, 자족성 확보 방안 등이 담겼다.
향후 기본계획의 단계별 시행방안에 따라 2025년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2040년 최종 입주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에서는 2026년부터 주민 입안 제안 방식을 통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는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의 비전과 목표가 담겨있다”며 "지역 특색에 맞는 주민맞춤형 재건축을 통해 도시 기능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