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양평군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군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부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양평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3명이 참여해 전통시장, 카페, 음식점 등 현장을 돌며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알리고 영업자 계도에 나섰다. 감시원들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영업자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원산지 확인 요령과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특히 가족 단위 외식이 증가하는 5월을 맞아, 보다 안전한 식탁 문화를 조성하고자 이번 활동을 기획했다.
현장에서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 국산 농축산물의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생산지의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으로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사리(국산), 고사리(국내산), 고사리(경기도), 고사리(양평군)과 같은 방식이 올바른 예시이다. 국산 수산물은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배추김치, 쌀, 콩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활동을 통해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감시원들의 꾸준한 활동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시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