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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천시, 내로남불 행정 지목 불일치 공공건축물 지목은‘답’….

지목 변경 없이 공공시설 20년 사용…. 적법성 논란 가중
위반 건축물 공공시설로 사용…. 조사는 필요해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이천시를 대표하는 주요 건축물이 토지에서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며 지목 불일치 행정절차 미이행이 시 관행으로 굳어진 것 아닌가 지적이다.

 

▲이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가 2017, 2019·공유지에 대해 체계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지목을 현장 이용 상황에 맞게 정리하여 소유권 행사 불편을 해소했으며,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합병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시가 정책을 추진하며 대표가 되는 건축물에 대한 누락은 무엇을 위한 행정절차 누락인가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다. 특히 준공 후 관계 법령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을 민간에게는 요구하면서 공공행정을 운영하는 시 행정에서 20년째 지목 불일치 공공토지가 있다는 것은 2019년 토지정보과 주도의 직권 조사 계획 수립으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잔여 문제가 존재하는 소극적 행정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목 불일치에 따른 법적인 문제 중 행정적 책임으로 지적소관청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 잘못이 있은 경우 부동산등기법36조에 다른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공공건축물을 만든 부서에서 준공과 함께 토지이용 계획상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 했지만 누락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자가 바뀌며 누락이 정당화된 관행으로 고착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신고도 하지 않는 건축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까지 이천시 건축 및 지적 행정이 행정 누락이라는 미명하에 불법이 합법화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련 전문가는 현행법상 지목 불일치는 과태료,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이 주를 이루나, 고의적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어, 이천시 행정이 20년 불법을 숨기고 있는 것을 고의로 볼 경우 건축법10장 벌칙에 따라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목 불일치 공공건축물을 관리하는 이천시 해당 부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임자의 행정 누락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어 이천시 느림보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