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 송산신도시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던 광암이엔씨의 순환 토사 석면 검출 내용에 대한 수자원공사 입장은 석면이 검출은 되었으나 지정폐기물로 볼 수는 없으나 재활용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한 송산 순환토사 석면 검출 검사 내용(사진제공=한국수자원공사)
순환골재, 지정폐기물이라는 상반되는 입장을 법정까지 끌고 가 시시비비를 가려 법원 최종 판단을 받은 석면의 함유 골재는 3회의 걸친 유해 성분 검사에서 일부 1% 이상 검출, 불검출, 0.25% 미만 검출로 기준치 1% 미만으로 판명됐다.
이는 1, 2차 조사 결과 차이는 시료 방식 상이로 발생 추정, 3차 조사는 3개 기관 교차 검사로 최종 지정폐기물 처리를 요건인 1% 초과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석면의 유해성을 감안한 「석면광산 등 석면 발생 지역의 토양 환경 관리 지침」정화 여부 결정 목표인 0.25% 미만을 기준으로 별도의 처리 기준은 없으나, 제품으로 재활용을 불가 판정을 환경 안정성을 고려하여 법원 및 전문 기관의 석면 비산 방지 대책에 따라 순환 토사가 외부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장을 조성하여 매립 시행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어떠한 기준이 없는 것 아니냐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때 공공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명분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 처리를 이행했다.
미비한 석면 함유 순환 토사라도 안전을 위한 매립장 조성후 매립을 진행한다는 수자원공사 입장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는 것은 따져볼 대목이다. 수자원공사는 해당 토사를 법이 정한 방법을 사용해 처리했다고 설명했으나, 일부에서는 해당 순환 토사를 송산신도시 공사 현장의 공원용지를 조성하는 토사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은 확인해 볼 사항이다.
만약, 일부가 주장하는 송산 신도시 공원 조성 토사로 사용했다면 수자원공사는 문제는 없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해 매립을 했다는 설명에 대척하는 내용으로 공공성 신뢰의 심각한 훼손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