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가 지난 3월 현장을 방문해 현장 담당자 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했던 방점 복합단지 공사 현장이 6개월이 지난 현재는 다시 불법이 난무하는 현장으로 돌아가 있어 인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불법주차 차량과 공사자재 적치로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통행로(사진제공=뉴스다) 당시 화성시 건축허가과, 환경지도과, 지역개발과, 교통건설과 등 여러 부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병점 복합단지 건설 업체가 참여해 현장 안전교육,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적극 참여를 독려했고, 업체 관계자들의 참여로 안전한 현장 관리와 시민 보행 안전을 약속했었다. 현실은 도로 주변, 인도 주변 할 것 없이 공사 자재가 나뒹굴고 있고, 도로를 전면 막아 공사 자재를 쌓아 놓고 중장비를 이용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주차량까지 뒤엉켜 있어 어디서 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안전불감증 관리 부재의 현장으로 돌변해 있다. ▲6개월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하며 공사를 하고 자재를 야적하고 있는 병점 복합타운 공사현장(사진제공=뉴스다) 화성시 행정이 시민 안전을 생각하고 공사 현장 안전을 생각했다면 주기적인 관리와 더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수원시청 본관 1층이 정면 출입구를 제외한 6개 출입구 모두가 폐쇄되어 있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거 불법으로 알려지며 수원시 안전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원시청 출입문에 붙어있는 비상구 폐쇄알림 안내문(사진제공=뉴스다) 비상구가 폐쇄된 방화문에는 ‘출입문 폐쇄 알림 안전한 청사 이용을 위한 청사 방호와 관련하여 청사 출입구를 최소화하고자 해당 출입문을 폐쇄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청사 출입 시 정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에 수원시 관계자는“ 방호목적으로 출입문을 폐쇄하고 있으나, 적치물에 대한 불법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라고 밝혔다. ▲수원시청 1층 비상구 앞 적치된 책상, 의자, 카트 등(사진제공=뉴스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비상구 폐쇄,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불법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어 소방관계자는“ 비상구는 안전을 위해 항시 개방하여야 하나 폐쇄하는 곳도 있다. 비상구 폐쇄, 적치물이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제10회를 맞이하는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가 교육의 도시 오산에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면서 많은 경기도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경기도는 오산시청에서 경기정원박람회 행사 추진 상황 중간보고회를 갖고 행사 관련 추진 내용과 안전관리계획 등을 점검했으나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은 겉은 화려하나 내실이 부족한 상태로 행사 시 시민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10회 경기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오산 맑음터 공원의 시민 안전이 우려되는 테크 시설물 및 보도블럭 사진(사지제공=뉴스다) 개막식이 열리는 맑음터 공원 중앙광장에는 설치한 지 10년이 넘은 데크 시설물의 노후화 및 내구성 문제로 바닥이 파손돼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공원을 둘러 설치된 보도블록이 깨지고 파손된 부분이 많아 행사 참여 시민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한 오산 시민은“ 맑음터 공원의 시설물은 설치한 지 오래된 시설물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4일간의 행사도 중요하지만, 가족 단위 시민들이 많이 찾는 휴식과 힐링을 하는 맑음터 공원의 특성상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을 위한 공간을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