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제주시는 자동차세 1년치 세액을 미리 선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1월 납부 시 연간 세액의 4.6%가 공제되며,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3.8%, 2.5%, 1.3%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되고, 1월 16일부터는 위택스 또는 ARS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을 완료한 차량 6만 9천여 대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연납할 수 있도록 납부서를 1월 14일까지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으로 일괄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또한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제주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0만 332건, 총 17억 2,5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아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종류별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해 세액을 적용·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납세자는 ARS, 위택스, 지로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도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는 미납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3%)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광판, 현수막,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납부 기간 중 카카오톡 모바일고지 서비스를 제공해 고지 내용 확인부터 납부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납부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면허세는 행정서비스와 공공인프라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사용하는 지방세로서 시민복지 향상과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중요한 재원”이라며, “우리동네의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소중히 쓰이는 만큼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최근 국토부 발표(2025년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에 따르면 제주지역 건설공사 계약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와 2025년 10월 기준 공공분야 건설수주 실적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으로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에서는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대한건설협회(전문포함) 회원 및 건설업 면허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도 공공발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건설과 관계자는“이번 사업 설명회에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하여 실효적인 정보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공공 발주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은 물론, 다양한 건설경기 활성화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서귀포시는 감귤농가가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에 적극 대응하고,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6년 FTA기금 과수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자 2,366명을 최종 확정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고당도·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비가림하우스, 자동개폐기, 원지정비, 관수관비시설 등 1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594억 원(보조 310·자부담 284)에 대하여 지난해 10월 신청접수를 받고 사업대상자 2,366명을 1월초에 조기 선정했다. 성목이식 등 농가의 적기 사업 착수요구를 반영해 예년(1월31일) 보다 20여일 이상 앞당겨 사업 대상자 통보(시→농·감협)를 완료했으며, 농가가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광막, 송풍팬, 무인방제시설 등의 재해예방시설과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원지정비사업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신청자 전원을 대상자 선정(100%)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현장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2026년 사업시행지침을 개선했다. (빗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광양시는 농·임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해 비료・직불금 등 국비가 수반되는 농림사업에서 소외돼 왔던 임야 식재 매실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임야 식재 매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1월 30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도적 한계로 기존 유기질비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야에 매실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영농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농·임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한 임야 중, 지목이 ‘임’이거나 지번이 ‘산’으로 된 토지에서 매실을 재배·관리하는 농가다. 선정된 농가에게는 광양시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에서 생산된 유기 인증 유기질비료 또는 가축분퇴비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10a당 유기질비료 50포 또는 가축분퇴비 100포이며, 지원 단가는 포(20kg)당 유기질비료 3,700원, 가축분퇴비 1,800원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희망업체, 비료명, 수량, 임야 경작 내역 등을 기재한 사업신청서를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서귀포시는 농촌자원을 기반으로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식품산업 분야 3개 사업에 427백만 원(보조 296백만 원, 자부담 131백만 원) 투입하여 1월 16일까지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 지원사업과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사업비 70백만 원, 보조70%) 대상자는 친환경·GAP인증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농산물가공업체로, 원료 가공·유통을 위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며 개소당 보조금 지원 한도는 50백만 원이다.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 지원사업(사업비 250백만원, 보조60%)은 6차산업을 추진 중인 농업법인, 농산물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또는 6차산업(예비)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소당 보조금 최대 150백만원 내에서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 관련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사업비 107만 원, 보조90%)은 농업인,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서귀포시는 연근해 어선의 조업 효율을 높이고 어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올해 보조금 2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조업 자동화 장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귀포시에 본인 명의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거나 연간 수산물 판매 실적 120만 원 이상인 어업인이다. 주요 지원 항목은 총 7개 품목으로 ▲어선 자동조타기 ▲연근해어선 자동 투·양묘기 ▲어선 자동양망(승)기 ▲채낚기 양승기 ▲어선용 전자장비 ▲연근해어선 조수기 ▲채낚기 자동투승기이며, 1척당 1개 항목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사업자 선정 시에는 최근 2년 이내 사고 피해 어선, 전년도 예산 부족으로 탈락한 신청자, 장애인 어업인, 소형어선 소유자 등을 우선 고려한다. 다만, 최근 2년(2024~2025년) 내 동일 사업 지원 이력자, 지방세 체납자, 어업허가 위반자 등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제외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7일부터 1월 23일까지(17일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관세청은 1월 9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 안심 플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세 안심 플랜'은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의 통합 브랜드로, 납세자가 관세 등 신고 내용에 대해 안심하고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이번 간담회는 '관세 안심 플랜'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관세청이 운영 중인 사전점검 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사후의 대규모·일시 추징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의 주요 지원 방안은 통상 현안 대응 등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운영한다. 또한, 기술개발 및 시험단계 물품에 대해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품목을 확정하고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10%)를 면제한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 11일부터 1월 14일까지(美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美 무역대표부(USTR) 등 美 정부,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대미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미 대법원은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미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바,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하여 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내 동향을 두루두루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美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은 한국의 국내 디지털 입법 사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바 금번 방미 계기 미측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세부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美 기업들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라는 점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美 무역대표부와의 면담을 통해 한미 FTA 공동위원회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의제·일정 등도 조율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디지털 등 국내 입법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설명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