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가 농업용 면세 유류 판매업소 점검조사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부정 유통을 사전에 막아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을 시행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성시청 전경 면세유의 관리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국세청에서 관련법에 따라 관리 및 환수 업무를 담당하며 지자체는 면세액 허위표시 방지 및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화성시 농업정책과 오석만 과장은“ 화성시의 경우 농업과 어업이 공존하는 곳으로 면세 유류의 사용량이 경기도에서 손꼽을 정도로 많은 양이 소비되는 도시이다. 매년 관내 면세 유류 판매업소를 점검해왔으나 올해는 점검 방법을 출장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해 ▲유종별 정상가격, 면세액, 면세유 판매가격 등 가격표시 적정성 확인,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정상가격과 일반과세유 판매가격 일치 확인,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면세액 적정 금액 기재 여부 확인 등 점검내용을 세분화하여 부정 유통을 통해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아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끔 하겠이다”라며 면세 유류 공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면세유 판매 주유소 64곳 가운데 1곳을 제외한 63곳이 면세유를 리터당 최소 10원에서 최대 541원까지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유소 면세유 판매 가격표시판(사진제공=경기도)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가에 부가가치세와 유류세를 면제해 농어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제도이다. ※면세유 판매가= 일반판매액-(면세액+부가가치세) 화성시는 면세유를 공급하는 주유소가 농협 직영 주유소 4곳 포함 64개소로 오피넷에 표시되어 농어민들이 면세유를 화성 곳곳에서 구입하고 있으나 주유소 대부분이 제도와 취지에 맞지 않는 임의로 이중 이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시 소재 면세유 판매 부당이익 상위 주유소 리스트(자료제공=오피넷) 이에 화성시 농업정책 담당자는“면세유의 경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농협중앙회에서 판매가격 및 정책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화성시는 가격표시에 대한 사항을 확인 개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농어민에게 면세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취지에 따라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 관련 주유소에 법에 따른 면세유 공급을 할 것과 부당이익을 수취하면 법적으로 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 송산 농협이 면세유 관련 내부 문제와 관리 부실로 앞으로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을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예상될 전망이다. 화성 송산면을 근거지로 하는 송산농협은 조합원 수 2,300명의 자산 규모 3천억의 작은 농협에서 농업용 면세유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부정 판매한 건과, 면세유 재고량 차이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면세유는 2012년 기획재정부에서 면세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며 농협이 발급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면세유를 구매하게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오고 있었다. ▲면세유 공급 절자도 농업용 화물차(1톤이하), 로더(2톤이상 4톤미만)의 보유현황을 매년 신고하여 관리를 강화하였고 면세유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이어 농업용 면세 유류 공급대상자, 판매업자,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으로 부정 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급대상자는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2년간 자격정지 및 가산세 추징, 석유판매업자는 가산세 추징 및 5년간 면세유 판매 금지, 면세유 관리기관은 가산세 추징 등의 사후관리 위반자 처벌 규정을 두었다. 이에 면세유 공급대상자, 판매업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