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고향사랑e음”으로 기부하세요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23.1.1.)과 함께 운영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명칭을 공모한 결과 “고향사랑e음”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포스터(사진제공=행정안전부) 이번 명칭 공모는 지난 8월1일부터 9월2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지자체에서 제출한 121개 명칭 안에 대해 1차 내부 심사를 진행하여 10개 안을 선정한 후 2차 국민투표와 3차 전문가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온(ON)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한 2차 심사 국민투표에는 총 1,86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결과 ‘고향사랑e음’이 676표(12.08%)를 받아 1위를 차지하였으며, ‘고향애(愛)기부’는 656표(11.72%), ‘고향애(愛) 기부해(偕)’는 643표(11.49%)를 받아 열띤 경쟁을 펼쳤다. 3차 전문가심사에서는 국민투표 결과와 동일하게 “고향사랑e음”이 선정되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