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성토, 객토, 절토 농지법 기준 잘 지켜지고 있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 곳곳이 농번기를 앞두고 성토, 객토, 절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성토에 이상이 없다는 갯벌흙으로 사람 키보다 높이 작업을 하고있다(사진제공=뉴스다) ▲성토는 비산발생 신고를 통해 최소 고압세척기 및 물차를 이용해 비산되는 먼지를 제거해야하는데 도로를 흙으로 덮고 있는 현장(사진제공=뉴스다) 영농을 목적으로 성토할 때 관련 법에 따라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차이가 난다. 건축법상 50㎝ 이하, 농지법상 1m는 허가 없이 성토를 할 수 있으나 배수, 인접 농지의 경작방해, 경사면의 안정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 작업을 해야 한다. ▲송산 여러곳에서 갯벌흙으로 성토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다) 특히,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객토 성토 절토의 기준에 따르면 공통사항으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 사용,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표기되어있다. ▲▲송산 여러곳에서 갯벌흙으로 성토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다) 화성시의 경우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 기후환경과에 비산먼지 발생공사 신청을 하고 관련 법에 따라 세륜기, 이동식 고압 살수기, 물차 등을 이용해 비산먼지를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