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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아리셀 참사 2심 판결 관련 입장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엄중 적용 촉구…산업 현장 안전문화 정착 함께 가야"
"기업의 자정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 병행돼야 진정한 재발 방지 가능"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시장 예비후보는 23일 수원고법의 아리셀 참사 2심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아리셀 참사 2심 판결 관련 입장 발표한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사진제공 = 정명근 후보 선거사무소)

 

정명근 후보는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리기에 부족한 결과"라며 "희생된 노동자와 유가족의 아픔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정명근 후보는 이어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사법적 처벌과 함께 기업 스스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도 병행돼야 한다"며 "처벌 일변도의 접근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명근 후보는 "앞으로 지역 내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노동자·행정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산업안전 지킴이 를 발족하고 노사협력과와 산업안전본부 등을 신설해 더는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는 화성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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