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시정소식지 운영 방식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개선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식지 명칭을 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책자 중심에서 다양한 형태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 ▲편집위원회 존속기한(2030년 12월 31일) 명시 ▲퀴즈·설문 등 시민 참여 보상 기준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발행 방식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홍보 수단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시정 정보 전달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민 참여 기반의 소통 행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조례안은 4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