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관련법에 따른 의원 총정수를 산정하는 기준에는 인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건을 두고 있으나, 인구로 보면 경기도 시군의회에서 나타나는 불균형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5년 인구통계, 2023년 12.26 공직선거법 별표3 기준(자료제작 =뉴스다)
경기도는 1400만 명이 거주하는 31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시군의회는 인구 비례에 따라 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 기초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4조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이는 각 지자체의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요건을 반영해야 한다.
경기도의 총정원은 460명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각 시군의 인구에 따라 의원 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수원시는 37명의 의원을 두고 있는 반면, 연천군은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단순히 인구 비례로 나누었을 때, 2025년 경기도 인구 통계 기준으로 약 3만 명당 1명의 의원을 두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그러나 화성시는 의원 1인당 주민 수가 약 4만 명에 달하는 반면, 연천군은 약 6천 명으로, 이처럼 극단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원 정수를 경기도 평균으로 확인해보면, 연천군,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포천시 등 8개 기초단체는 7인 체계의 의원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하는 지자체로는 구리시와 안성시가 있으며, 이천시는 9인에서 8인으로, 광명시는 11인에서 10인으로, 안양시는 20명에서 19명으로, 성남시는 34명에서 31명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의원 수를 확대해야 하는 지자체로는 하남시가 1명, 오산시, 양주시, 안산시, 고양시가 2명, 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파주시, 시흥시, 평택시가 3명, 남양주시가 4명, 수원시가 5명, 용인시와 화성시는 각각 9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460명의 의원 수가 501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25년 인구통계, 2023년 12.26 공직선거법 별표3 기준(자료제작 =뉴스다)
이러한 조항은 민선 4기(2022.7 ~ 2006.6) 동안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정수를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당해 시도의 자치구, 시, 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함’으로써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의원 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첫째로 1인당 주민 수가 과다해져 대표성이 약화된다는 점, 둘째로, 의정활동의 과부하로 인해 행정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셋째로 실적 위주의 입법과 조례 남발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원의 자질 및 책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구 규모에 걸맞는 의원 정수 확대와 의정 책임성, 전문성 강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경기도 시군의회에서의 불균형 문제는 의원 수의 조정을 통한한 해결책에 더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