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안산시의회는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에 열린 제297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관할 바닷가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해양폐기물’과 ‘바닷가’의 정의와 시장이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과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체계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안지킴이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 밖에도 해양폐기물 관련 사업 추진, 해양폐기물 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안건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안 내용 중 해안지킴이의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성이 낮은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산시가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생태계 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과 함께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드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6월 30일에 열리는 제2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