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농협 면세유 판매 앞으로 할 수 있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 송산 농협이 면세유 관련 내부 문제와 관리 부실로 앞으로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을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예상될 전망이다. 화성 송산면을 근거지로 하는 송산농협은 조합원 수 2,300명의 자산 규모 3천억의 작은 농협에서 농업용 면세유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부정 판매한 건과, 면세유 재고량 차이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면세유는 2012년 기획재정부에서 면세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며 농협이 발급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면세유를 구매하게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오고 있었다. ▲면세유 공급 절자도 농업용 화물차(1톤이하), 로더(2톤이상 4톤미만)의 보유현황을 매년 신고하여 관리를 강화하였고 면세유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이어 농업용 면세 유류 공급대상자, 판매업자,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으로 부정 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급대상자는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2년간 자격정지 및 가산세 추징, 석유판매업자는 가산세 추징 및 5년간 면세유 판매 금지, 면세유 관리기관은 가산세 추징 등의 사후관리 위반자 처벌 규정을 두었다. 이에 면세유 공급대상자, 판매업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