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오락가락 가설건축물 신고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포천시가 가설건축물 관련 행정을 처리하면서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업무를 처리해 고무줄 건축인허가 행정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가설 건축물 신고 후 건설 중인 포천시 현장(사진제공=뉴스다) 논란의 가설건축물은 한 드라마 세트장으로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통해 건축되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지은 건축물로 3층 이하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 건축 후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 없어야 한다.’라는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포천시 건축 조례 제19조 가설건축물 내용에 위배되는 건축행위라는 일부의 지적이다. ▲데크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2층 콘크리트 타설을 준비하는 모습(사진제공=뉴스다) 해당 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신고 후 건축행위를 진행하면서 포천시에 건축 관련해 여러 민원을 신청하여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행위로 봐야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포천시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5항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