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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천시, 오락가락 가설건축물 신고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포천시가 가설건축물 관련 행정을 처리하면서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업무를 처리해 고무줄 건축인허가 행정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가설 건축물 신고 후 건설 중인 포천시 현장(사진제공=뉴스다)

 

논란의 가설건축물은 한 드라마 세트장으로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통해 건축되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지은 건축물로 3층 이하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 건축 후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 없어야 한다.’라는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포천시 건축 조례 제19조 가설건축물 내용에 위배되는 건축행위라는 일부의 지적이다.

 

▲데크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2층 콘크리트 타설을 준비하는 모습(사진제공=뉴스다)

 

해당 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신고 후 건축행위를 진행하면서 포천시에 건축 관련해 여러 민원을 신청하여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행위로 봐야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포천시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이란 항목의 14. 야외 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에 해당하여 모든 것이 건축법과 관련이 없다는 해석이다.

 

이에 일부에서 포천시 건축 민원 행정과 다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둘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리 법률 제9조 제1항, 같은 법 제9조(측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등), 특정소방대상물 제5조 관련 3의 라, 전시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포천시 건축 조례 제19조,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법률에 따른 행정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포천시 건축 관련 관계자는 “ 해당 건축물은 가설건축물로 판단했다. 비슷한 건축물로 견본주택을 예시로 할 수 있다. 그 외 수도시설, 하수시설, 정화조 시설, 절토, 성토, 구조설계 등 법이 정한 부분에서 가설건축물로 판단하여 다른 법의 적용은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설건축물은 임시, 한시적, 철거가 쉬운 등의 뜻을 내포하는 건축물로 필요에 의해 즉시 짓고 철거가 용이하여야 하지만 포천시에 있는 건축물은 기초부터 2층까지 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 내부 전기 용량 증설을 위해 간선으로 300kW의 전기를 사용, 정화조 사용 등 포천시의 건축 행정이 현장을 제대로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어 향후 포천시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