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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위반 정미섭 부의장 사퇴 촉구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이상복 시의원, 조미선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미섭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7일 오산시의회 제2 회의실에서 발표했다.

 

▲정민섭 부의장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상복 시의원 모습(사진제공=뉴스다)

 

성명서를 통해 이의원은“학력, 경력 위조 내용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정미섭 부의장은 허위 사실로 시민을 속이고 비례대표로 당선된 시의원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자숙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275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이권재 시장에게 자격을 따지고, 석고대죄와 사과를 요청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졌다.

 

이어“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죄는 정미섭 부의장 본인이 오산시민에게 보여줘야 할 참모습이다”라며 “벌금의 유무를 떠나 허위 사실로 시의원에 당선되어 오산시의회 부의장까지 되었으니, 시민을 속이고 오산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에도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조차 하지 않은 정미섭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성명서에서“정미섭 부의장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민들에게 안겨준 분노와 상실감을 사죄하고 책임질 생각은 왜 못하는가?” 라며 “정미섭 부의장의 허위 경력 유포를 방관한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현 안민석 지역위원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사일정까지 변경하고 1차 추경 예산안을 부정한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횡포와 동료의원 의사진행 발언도 무시하는 불공정과 부정을 인정하려 들지 않으며, 시민 삶의 질 향상에는 관심 없는 당론적 예산 삭감을 일삼는 행위가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 자리에는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이상복 시의원, 조민선 시의원, 김형래 비례대표 후보, 권용필 청년위원장, 시민과 기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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