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본관 소방법 무시 비상문 폐쇄 "방호목적이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수원시청 본관 1층이 정면 출입구를 제외한 6개 출입구 모두가 폐쇄되어 있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거 불법으로 알려지며 수원시 안전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원시청 출입문에 붙어있는 비상구 폐쇄알림 안내문(사진제공=뉴스다) 비상구가 폐쇄된 방화문에는 ‘출입문 폐쇄 알림 안전한 청사 이용을 위한 청사 방호와 관련하여 청사 출입구를 최소화하고자 해당 출입문을 폐쇄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청사 출입 시 정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에 수원시 관계자는“ 방호목적으로 출입문을 폐쇄하고 있으나, 적치물에 대한 불법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라고 밝혔다. ▲수원시청 1층 비상구 앞 적치된 책상, 의자, 카트 등(사진제공=뉴스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비상구 폐쇄,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불법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어 소방관계자는“ 비상구는 안전을 위해 항시 개방하여야 하나 폐쇄하는 곳도 있다. 비상구 폐쇄, 적치물이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