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선거비용 제한액 얼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기도 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선거비용 제한액’)을 각 구·시·군 선관위 게시판 등에 일제히 공고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내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 결정내역에 따른 주요 지자체별 선거비용제한액 표시(사진제공=경기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발췌) 「공직선거법」 제122조의조의 2, 규칙 제51조의 3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청구가 가능하며, 그 한도는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전액 보전,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50% 보전을 해준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2억 7백만 원으로 2020년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평균 1억 7천2백만 원)와 비교하면 평균 3천5백만 원 증가하였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여주시양평군’으로 2억 7천4백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단원구을’로 1억 6천 7백만 원이다. 「공직선거법」 제121조의 선거비용 제한액의 산정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