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호 주변 호곡리 일원에 시비 된 퇴비는 축분 퇴비로 알려졌으나, 해당 제조사는 축분 퇴비 생산 업체가 아닌 폐수처리 오니 혼합 퇴비를 만드는 회사로 확인되며 어떤 퇴비가 시비 되었는지 의혹이 증가하고 있다. ▲농업법인이 게시한 간척지 사용 관련 안내문(사진제공=뉴스다) 화성시 화성호 주변 호곡리 일원 24만 평의 부지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대해 작물 재배 목적으로 퇴비를 시비하였으나 심각한 냄새로 민원이 발생해 화성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지도 과에서 현장을 방문해 시비 된 퇴비를 확인했다. ▲시비된 퇴비 확인 중(사진제공=뉴스다) 퇴비의 종류가 아닌 부숙도 검사와 관련 성분 검사를 통해 부숙도 문제가 부각되며 축산퇴비가 맞는지 의혹에 휩싸였다.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화성시가 아산시에 해당 제조사 원료 수급 내용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지며 축분 퇴비가 아닌 폐수처리 오니 혼합 퇴비가 시비 될 경우 화성시 행정의 처리에 대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화성호 주변 간적지 시비된 땅 위에 유출수 및 침출수가 주변 관로를 따라 흐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다) 이에 해당 부지 임대 농업법인 대표는“ 현장의 시비 된 퇴비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가 농업용 면세 유류 판매업소 점검조사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부정 유통을 사전에 막아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을 시행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성시청 전경 면세유의 관리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국세청에서 관련법에 따라 관리 및 환수 업무를 담당하며 지자체는 면세액 허위표시 방지 및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화성시 농업정책과 오석만 과장은“ 화성시의 경우 농업과 어업이 공존하는 곳으로 면세 유류의 사용량이 경기도에서 손꼽을 정도로 많은 양이 소비되는 도시이다. 매년 관내 면세 유류 판매업소를 점검해왔으나 올해는 점검 방법을 출장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해 ▲유종별 정상가격, 면세액, 면세유 판매가격 등 가격표시 적정성 확인,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정상가격과 일반과세유 판매가격 일치 확인,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면세액 적정 금액 기재 여부 확인 등 점검내용을 세분화하여 부정 유통을 통해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아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끔 하겠이다”라며 면세 유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