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건설 현장 행동하는 실천 행정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가 21일 「건설기술 진흥법」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허가과, 환경지도과, 지역개발과, 교통건설과 합동으로 병점 복합단지 현장 책임자 교육 및 현장점검을 했다. ▲ 화성시 노남용 건축허가 과장이 병점복합타운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제공= 뉴스다) 이번 점검은 화성시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LH와 건설사 현장관리 책임자에게 현장 안전교육,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 현장 안전사고 예방 등 현장 사례를 예시하며 현장 안전과 시민 안전을 지키고 예방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이어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안전관리 문제점인 낙하물 방지망 및 방호선반, 도로 좌우에 안전 펜스 설치와 관리, 도로변 적치물 안전관리 및 추가 장소 확보,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위험물 저장소 관리, 자재 저장공간 확보, 폐기물 및 분리 처리, 비산먼지 발생 저감 및 세륜장 운영관리 등 건설 현장 안전관리 사항을 개도 보완 및 개선을 지시했다. ▲화성시청 공무원이 현장 관계자들에게 현장 안전 미비 상황을 설명하고 개도,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다)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