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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부마리나, 배는 침몰 원인은 몰라 책임은 없어 최종 판단을 위해 경찰고소까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 제부도에 있는 제부마리나에서 작년 12월 해상 계류중이던 선박이 침몰했으나 원인을 알수 없는 상태로 선주, 관리업체 둘다 난감한 상황이다.

 

▲작년 A선주가 해상 계류 후 침몰한 배가 위치했던 제부마리나 임시계류장 모습(사진제공=뉴스다)

 

사건은 2023년 12월 2일 해상에 계류 중이던 선박이 침몰했고, 침몰한 선박의 불법성과 관리자 고의 등 선주와 관리업체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는 상태이다.

 

선주는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며 마리나 관리 운영업체의 관리 부실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선박이 침몰하는데 해경이나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 ▲피해 선박 선주에게 보험처리 해줄 것으로 하고 뒤늦은 공제조합 접수, ▲피해 선주에게 공제조합 손해사정인 명함을 주지 않은점, ▲손해사정인 현장 미 방문 및 피해 선박 확인 없이 결과 통보, ▲CCTV 확인 요청에 대충 보여주고 세밀한 검색을 못하게 한점, ▲마리나 설치된 수도시설 보수를 3월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정비공사를 진행한점 등이다.

 

이어, 제부마리나 관계자는“ 해당 선박은 22년도 1차 침몰을 했던 배였으며, 침몰 당시 원인불명이었다. 육상계류 신청 선박이 장기간 해상무단계류를 한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다. 선박 침몰관련 내부 업무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 핵심은 무단계류를 한 선주의 불법 내용으로 계류장소가 다른 것에 대해 손실책임은 없다.”라고 말했다.

 

제부마리나는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위탁관리하는 곳으로 마리나 관련 보험은 4개 가입된 상태로 확인됐다. 피해 선주가 경찰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 고소한 상태로 마리나 관계자의 경찰조사까지 끝난 상태로 향후 어떠한 결과가 나올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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