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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마케팅 활성화 지원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사천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와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각각 시행할 계획이다.

 

이들 2개의 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경기침체 및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2023년 카드 매출액의 0.5%,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사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3년도 매출액이 88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단,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등은 제외된다.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방법은 2023년 매출액이 적은 순이고, 동등한 순위일 경우에는 2023년 카드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된다. 지급 예정 시기는 5월 중이다.

 

소상공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홍보 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900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사천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2023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2023년 마케팅 활성화 사업 지원업체는 제외된다.

 

또한,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등도 제외 대상 업체이다.

 

지원 분야는 키워드․배너광고, 중개플랫폼 수수료, 디자인 제작비, 홈페이지 구축 비용 등이며, 오프라인 마케팅으로는 현수막․배너․판촉물 제작비, 신문광고 수수료 등이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3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지역경제과 및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예정 시기는 6월말이다.

 

한편, 시는 2023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관내 소상공인 950개 업체에 1억 6000여 만 원, 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213개 업체에 1억 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들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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