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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 기자의 따따부따》 화성시의회 논란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을 어기면서 의회의결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방안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6항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 건을 놓고 논란이 심화되며 적법한 조치로 이루어졌는지 절차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며 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의 자질 논란까지 제기되며 의결기관인 화성시의회에 대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6항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 건(사진제공=뉴스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행정을 처리한다. 이번 화성시의회의 의원 징계의 건은 안건명이 아닌 안건 내용이 징계로 같은 내용을 두 번 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80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라는 법 조항을 다르게 해석한 결과로 해당 원칙의 의의인 의사의 단일화 및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 등을 위함에 전면 배치되는 결과이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의결 결과(사진제공=뉴스다)

 

법 준수가 필수인 입법기관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의사결정으로 징계 의결한 징계안은 효력이 없어지며, 잘못된 결정에 따른 행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 이번 화성시의회의 결정이 위법이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징계안 의결에 따른 A 모 의원의 공개 사과와 30일 출석정지 징계 중 공개로 사과한 부분은 되돌리기 힘든 부분이다. 이미 사과했는데 잘못된 사과이므로 되돌려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제224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제28항 화성시의원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은 원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법률행위로 징계가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기에 A 의원의 구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는 이번 징계가 의회의 품위와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제재의 수위를 정해 진행되었으나 절차법을 어겼다는 의혹 해소를 위한 핑계가 잘못된 해석이라는 답변으론 부족해 보인다. 의회에 대한 자질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든 부분이다. 의회 위상은 끊임없는 학습과 노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품위를 지켜야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의원 자질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100만 인구가 살아갈 도시 위상에 맞춘 전문적 의결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화성시의회의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시점이다.

 

한편. 이번 징계는 화성시를 넘어 경기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관심을 가졌으나, 미흡한 절차로 처음 제기된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불거진 상황으로 화성시의회가 재발 방지 대책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