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학습·운동 병행 지원…초·중·고 출석인정일수 확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현장과 맞지 않는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이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생선수 출석인정 개선방안 관련 교육부·문체부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는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합동 위원회로서 2019년 2월부터 1년 동안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스포츠 인권 보호 등을 내용으로 7차에 거쳐 52개 과제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출석인정일수 축소), 학기 중 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