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출시된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한다.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상품 권유나 계약시 설명의무 등에 대한 확인 방식이 전자서명 외에 휴대폰 인증, PIN 인증 등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 서명, 기명날인, 녹취로만 가능했으나, 지난달 8일부터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성·신뢰성 높은 다양한 수단(휴대폰 인증, PIN 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판매시 적합성 원칙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8일 부터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외화보험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을 적용해 금융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관련 자
뉴스다 최광묵 기자 | 2023년부터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 상향*(5만원→200만원)으로 로또복권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8만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됨 * 소득세법 개정으로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기준이 기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그간 5만원 ~ 200만원 사이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 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하여 당첨금 수령 가능 이처럼 복권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짐에 따라 금년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금번 소득세법 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 되었어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청구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