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3.9℃
  • 맑음강릉 21.9℃
  • 맑음서울 24.2℃
  • 맑음대전 24.9℃
  • 맑음대구 26.2℃
  • 맑음울산 27.0℃
  • 맑음광주 25.6℃
  • 맑음부산 27.3℃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2.1℃
  • 맑음강화 22.9℃
  • 맑음보은 23.7℃
  • 맑음금산 23.8℃
  • 맑음강진군 25.5℃
  • 맑음경주시 28.0℃
  • 맑음거제 26.0℃
기상청 제공

사회

의왕시, 공직자 대상 법무교육 실시

생활 속 법률 상식과 자치입법 입안 등 실무능력 배양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의왕시는 3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가 알아야 할 생활 속 법률 상식과 자치법규 입안 원칙’을 주제로 직원 법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직원의 자치입법 입안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 법률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은 ‘생활 속 법률 상식’과 ‘자치입법 입안’ 2과목으로 나눠 진행했다.


생활 속 법률 상식은 공무원이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객체, 법률행위, 소멸시효 등을 이론과 함께 실제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이해를 높였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원칙은 자치법규 입안 절차와 입안 운용 능력 향상을 위한 이론 및 사례, 입안 절차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점 등을 교육해 직원들의 법무 역량 향상을 도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무교육은 사례 중심의 실무 위주로 구성하여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법무 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