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3.3℃
  • 맑음강릉 23.3℃
  • 맑음서울 16.2℃
  • 맑음대전 14.5℃
  • 맑음대구 14.6℃
  • 맑음울산 15.3℃
  • 맑음광주 15.2℃
  • 맑음부산 16.7℃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6.2℃
  • 맑음강화 13.4℃
  • 맑음보은 12.5℃
  • 맑음금산 12.1℃
  • 맑음강진군 10.5℃
  • 맑음경주시 11.4℃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사회

주거안정 '주거급여'신청 매월 최대 75만원까지가능하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약 23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②소득·재산신고서

③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⑤통장사본

 

주거급여 지원절차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써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주택조사를 위해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지원개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