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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에 대한 입장 표명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의회 임채덕(국민의힘)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 출두 요청을 받아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니 참고인 아니고 피의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으라는 말로만 답변하고 있어 임의원을 음해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을 밝혔다.

 

▲화성시의회 임채덕(국민의힘) 시의원(사진제공= 화성시의회)

 

의혹을 제기한 임의원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보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관련해 경찰조사 및 향후 조사는 성실히 임하겠다. 또한 혐의가 나온다면 당당히 처벌을 받을 것이며, 무혐의로 밝혀지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라며 말했다.

 

이어 임의원은 의심되는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지난 2월 댓글 조작 혐의로 고발당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 후보자 유세사회자로 활동했던 이력이 누군가의 눈에는 불편한 가시가 아니었나 생각하며, 두 번째는 선거 브로커로부터 금전과 일자리 청탁을 받았으나 들어주지 않자 본인을 망신 주기 위함이 아닐까 의심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8조는 선거일 후 6개월을 지남으로써 완성한다고 기간을 정해 놓았고 올해 지방선거가 6월 1일이었으니 완료일이 12월 2일이다. 또한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공직선거법 제264조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