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추천합니다!]
▲보건 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포스터(사진제공=보건복지부)
• 지원 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2인 가족 건강보험료액 기준 직장 19만 1,093원, 지역 20만 980원)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10만 원(7회),
동결 최대 50만 원(5회), 인공 최대 30만 원(5회)
• 지원 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및 정부24에서 신청
• 문의
- 주소지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