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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기차 충전 구역 과태료 없이 일반차량 주차 가능하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방법이 있고 그에 따른 아파트 단지들의 발 빠른 행동으로 입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어 화제다.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병행주차 가능 안내문(사진제공=뉴스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월 28일을 기준으로 전·후에 따른 해당 시설의 총주차 대수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 범위는 시행 전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 시행 후에는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의 차량은 늘어나는데 주차 공간은 한정되어 가뜩이나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새로운 법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따른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해야 하는 아파트의 주차 전쟁은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기존의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에서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 수요를 고려해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구분 설치해야 한다.

 

이어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경형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자동차 이외의 차량이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 주차에 방해하는 행위 50만 원의 과태료,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 주차는 10만 원의 과태료,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충전 행위 방해 및 표시 시설을 훼손 시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주차구역, 전기차 충전소, 경차 주차구역을 벗어나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해야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내용에 따른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 아파트에 설치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면수가 입주 차등의 전기차 및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별도의 지자체 허가 없이 혼용 주차가 가능하다는 표시를 설치하면 전기차, 일반차량의 병행 주차가 가능하다.

 

다만, 병행 주차를 위해서는 임의규정이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의결을 통해 관리 규약이나 주차 관련 규정에 명시하고 입주민들에게 고지를 통해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