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제주시는 납세자가 찾지 않고 있는 미환급금에 대해 6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5월 현재 미환급금은 1만 3,689건·7억 5,000만 원이다.
환급금 발생 원인은 ▲국세 경정이 4억 7,500만 원, ▲차량 소유권 변경이 1억 9,800만 원으로 각각 63%와 26%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환급금의 86%가 5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가 관심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제주시는 5월 중으로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신청에 대해 안내하고,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다양한 편의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ARS 또는 위택스를 이용해 쉽게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60조 6항에 따라 미환급금 중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에 환급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환급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납세자 중심의 편의 시책을 추진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