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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 기자 따따부따》 충격!!! 5월은 축제 中 그런데…. 안전은…. 물음표

행사는 민·관을 떠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하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5월은 전국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는 가족 나들이 시즌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축제나 행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미흡한 현장이 다수 발견되며 관련 지자체 및 경찰서, 소방서의 긴급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표지(사진제공=행정안전부)

 

축제 및 행사 관련한 법으로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공연법」, 「경비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국가통합 교통 제게 효율화법」 등이 있다. 특히, 축제 기간 순간 최대 관람객 1천 명 이상, 개최 장소가 산이나, 수면, 사용하는 재료가 불, 폭죽, 석유류,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 사용이 포함된 경우는 고위험 축제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외의 민간 개최 축제를 포함한 모든 축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모든 축제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비를 행사 개최 비용 대비 1% 이상, 축제 보험 가입 등을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다.

 

안전관리계획의 경우 “최소 3주 전 관할 지자체에 심의 요청을 신청하고, 14일 전 사전검토 요청, 10일 전 지역 안전관리 위원회 심의 상정, 5일 전 심의 결과 통보, 행사 1~2일 전 재난관리부서 주관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나와 있다.

 

지자체 주관 행사는 관련 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기본으로 하여 시민 안전을 지키고 있으나, 민간 축제는 신청인이 순간 최대 관람객 수를 1천 미만으로 할 경우, 산이나 수면이 아닐 경우,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서 담당자는 행사 책임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권고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부분 행사 내용을 축소 보고하고 있는 상태로 별도의 지도 점검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관련 전문가는“ 현실 행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민간 행사 부분이다. 서류작성 및 행정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무조건 인맥을 통한 행사 진행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행정 부서 담당자는 서류 내용만 보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첫 축제나 행사는 무조건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2회 이상의 경우 지난 축제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가 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매년 지역축제가 계절, 장소, 시간, 유형 등 매우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개최되는 현실에서 시민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현실 행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축제 진행 중 발생하는 기상악화 등의 돌발 변수 발생 시 강제로 축제를 중단할 방안이 필요하며, 축제 기간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지도 단속 및 강제 철거까지 행정에서 긴급으로 처리하여 행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함께해야 할 것이다, “라고 권고했다.